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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확대 이어…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도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6-11 10:08 | 조회수 : 2,911 |
출퇴근 재해 확대 이어…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도 산재 인정 구내식당 유무와 관계 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도 포함 사적인 약속은 인정 안 해 산재 보상범위 빠르게 확대
직장인 김규호(가명) 씨는 지난달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인근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내에 구내식당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11일부터는 김씨와 같은 경우도 재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근로복지공단이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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