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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결재없이 산재 신청 허용하니..1년새 17.4%↑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14 16:10 | 조회수 : 2,908 |
사장 결재없이 산재 신청 허용하니..1년새 17.4%↑ 1분기 요양급여신청 3만578건..전년비 17.4%↑ 공단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 영향때문" 출퇴근 산재신청 늘면 요양급여신청 대폭 증가할 듯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들어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가 가능해졌을뿐만 아니라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보험가입자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산재 요양급여신청접수건수는 3만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047건)보다 17.4%(4531건) 늘어났다. 처리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7175건에서 1만9484건으로 13.4%(2309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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