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사장 결재없이 산재 신청 허용하니..1년새 17.4%↑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14 16:10  |  조회수 : 2,232

사장 결재없이 산재 신청 허용하니..1년새 17.4%↑

1분기 요양급여신청 3만578건..전년비 17.4%↑ 

공단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 영향때문" 

출퇴근 산재신청 늘면 요양급여신청 대폭 증가할 듯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들어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가 가능해졌을뿐만 아니라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보험가입자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산재 요양급여신청접수건수는 3만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047건)보다 17.4%(4531건) 늘어났다. 처리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7175건에서 1만9484건으로 13.4%(2309건)이 증가했다. 

 

 

기사전문 

http://v.media.daum.net/v/20180508063014817?f=m&rcmd=rn

이전글 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
다음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산재 5배 급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