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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14 16:08 | 조회수 : 2,880 |
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행사가 사용자 지배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소속 회사가 속한 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소속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368992&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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