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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10 16:48  |  조회수 : 2,283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업무 형태상 음식배달원 업무보다 택배원 업무에 부합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9957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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