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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10 16:48 | 조회수 : 3,017 |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업무 형태상 음식배달원 업무보다 택배원 업무에 부합"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99570&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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