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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PD 보직 이동 후 스트레스로 사망…법원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08 13:05  |  조회수 : 2,217

기자→PD 보직 이동 후 스트레스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하루 두 차례 생방송…과로·스트레스로 질병 악화해 사망"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하다가 PD로 발령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국에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6970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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