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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PD 보직 이동 후 스트레스로 사망…법원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08 13:05 | 조회수 : 2,938 |
기자→PD 보직 이동 후 스트레스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하루 두 차례 생방송…과로·스트레스로 질병 악화해 사망"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하다가 PD로 발령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69700&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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