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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에 우울증 겪던 공무원 극단적 선택…법원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08 13:02  |  조회수 : 2,305

업무과중에 우울증 겪던 공무원 극단적 선택…법원 "순직 인정"

"개인적 취약성 영향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도 높은 업무를 맡아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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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6969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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