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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에 우울증 겪던 공무원 극단적 선택…법원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08 13:02 | 조회수 : 3,024 |
업무과중에 우울증 겪던 공무원 극단적 선택…법원 "순직 인정" "개인적 취약성 영향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도 높은 업무를 맡아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69699&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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