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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5-03 14:24  |  조회수 : 2,334

[판결]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공동사업주로 볼 증거 없어"… 근로자성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120&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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