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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4-04 16:55  |  조회수 : 2,496

[판결]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672&kind=A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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