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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3-13 11:34 | 조회수 : 2,995 |
[판결]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유성기업 근로자 손 들어줘
장기간 노사분규로 정신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업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464)에서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성기업과 노조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 도입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노사간 의견 충돌로 부분 파업과 공장 폐쇄 등 갈등이 발생했고, 노조 측이 폐쇄된 공장을 점거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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