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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떠안았던 ‘과로사 입증 책임’ 근로공단이 지게 된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1-03 13:06  |  조회수 : 3,308

유족이 떠안았던 ‘과로사 입증 책임’ 근로공단이 지게 된다  

과로사 인정기준 어떻게 바뀌나

주 60시간 일한 경우 ‘당연인정’

야간 근무시간 계산 땐 30% 가산 

 

 

정부가 내년부터 과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 요인 등 관련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매일 1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과로를 강요한 회사나 이를 방관한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로사한 노동자는 300명, 과로자살한 노동자는 2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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