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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된다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12-29 09:47 | 조회수 : 3,147 |
새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된다근로복지공단 관련 지침 확정…산재인정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또 일용품 구매나 아동 등하교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로 간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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