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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12-15 11:27  |  조회수 : 2,368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행정법원 "본사 감독 받았다면 국내영역으로 봐야"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596&kind=&key=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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