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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조리원의 어깨 손상은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12-15 11:20  |  조회수 : 2,434

[판결](단독) “조리원의 어깨 손상은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평소 통증 앓았어도 근육 파열은 업무 탓"



2년간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60대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임모(61·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8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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