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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12-08 13:56  |  조회수 : 2,866

 [판결]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보급품인 '경찰 단화'를 신고 20여년간 순찰과 긴급출동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다 발 모양이 변형돼 뒤틀린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편한 경찰 단화가 발에 무리를 준 원인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44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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