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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은 산재" 첫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11-15 11:33 | 조회수 : 3,640 |
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은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퇴직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고(故) 이윤정씨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삼성 반도체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이 인정된 판결은 있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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