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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길잃고 교통사고 사망…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11-13 14:44 | 조회수 : 3,388 |
법원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길잃고 교통사고 사망…산재 인정"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진 회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회식 후 귀가하려던 직원이 만취한 나머지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2/0200000000AKR20171112037200004.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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