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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10-26 15:28  |  조회수 : 2,638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801)에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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