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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근길 버스 환승하다 다친 공무원, 공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10-16 11:09 | 조회수 : 3,304 |
법원 "출근길 버스 환승하다 다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환승하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곽모(6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하던 곽 씨는 회사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곽 씨는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 넘어져 골절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곽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곽 씨는 8월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9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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