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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9-26 13:54  |  조회수 : 2,506

[판결]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이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직 소방관 이모(6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478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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