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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협상기간 쓰러진 노조위원장…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9-19 17:53  |  조회수 : 2,449

[판결] 임금협상기간 쓰러진 노조위원장…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과로·스트레스 평소보다 심했다고 봐야" 

 

회사 측과 임금협상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지가 마비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화 노조위원장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9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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