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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8-04 17:54  |  조회수 : 2,750

[판결]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조씨 부부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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