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8-03 14:08  |  조회수 : 2,692

[판결](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5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며 "김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453

이전글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다음글 [판결]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