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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6-28 10:03  |  조회수 : 2,714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구조행위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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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76300004.HTML?sns=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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