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단독)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했다면 "우발적 외래 사고… 보험금 줘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6-22 14:49  |  조회수 : 2,593

[판결](단독)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했다면 "우발적 외래 사고… 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1심 취소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이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나55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885

이전글 대법 “업무상재해 자살,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다음글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