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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재해 자살,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6-21 09:20  |  조회수 : 2,679

대법 “업무상재해 자살,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

 

가혹한 업무환경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객관적 업무부담 외에 성격 등 개인 취약성도 원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과중한가 외에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은행 지점장이던 남편의 자살 뒤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9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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