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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시달리다 숨진 전공의 유족에 병원이 배상하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6-14 15:55  |  조회수 : 2,387

"과도한 업무 시달리다 숨진 전공의 유족에 병원이 배상하라"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공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5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입사 4개월 여 만인 같은 해 9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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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3_0000011132&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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