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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로 산재급여 지급 거절은 부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5-31 17:01 | 조회수 : 3,252 |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로 산재급여 지급 거절은 부당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임수연 판사)은 지난 4월 20일 이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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