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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연가 못쓴 법원행정처 간부 사망…"유족보상금 지급"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5-29 09:43  |  조회수 : 2,431

3년간 연가 못쓴 법원행정처 간부 사망…"유족보상금 지급"

퇴근 후에도 전화 대비…등산 중 쓰러져…법원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발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3년 가까이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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