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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5-17 09:38  |  조회수 : 2,409

[판결](단독)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업무상 재해' 판단 때 이전 현장 업무도 살펴야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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