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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 문제로 동료와 싸우다 심장사…대법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5-11 13:19  |  조회수 : 3,193

야식비 문제로 동료와 싸우다 심장사…대법 "업무상 재해"

"야식비 사용방법 때문에 다퉈…업무 처리와 관련된 다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야식비 사용 문제를 두고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벌어진 다툼인 만큼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야간 근무 중 동료와 다투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A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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