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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60시간 일한 환경미화원…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5-08 09:21  |  조회수 : 3,194

주 6일·60시간 일한 환경미화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침 일찍 야외에서 육체노동…매일 초과근무도 

"오랜 기간 만성과로와 무시 받는 스트레스 영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매일 이른 새벽에 출근해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다가 쓰러져 숨진 24년차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장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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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94000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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