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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우울증 끝에 목숨 끊어..대법 "공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4-26 09:55 | 조회수 : 3,317 |
과로·우울증 끝에 목숨 끊어..대법 "공무상 재해" 1·2심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1·2심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업무상 과로나 그로 인한 질병 때문에 합리적 판단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면 유족 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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