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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4-13 17:56 | 조회수 : 3,071 |
[판결]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전 과정 업무비로 처리… 사용자 지배 받는 상태로 봐야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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