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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4-04 10:42  |  조회수 : 3,018

[판결](단독)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중요 원인이면
행정법원 "유족급여 불인정 공단처분은 부당"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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