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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업무과중에 목숨 끊은 경찰…法 "공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3-20 10:18  |  조회수 : 3,240

'염전노예' 업무과중에 목숨 끊은 경찰…法 "공무상 재해"

 

염전노예 사건 당시 대대적 언론 보도·대통령 특별지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실종자 수색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숨진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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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783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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