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3-17 17:53  |  조회수 : 3,200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판결)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760&kind=AA%20%EC%82%B0

이전글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다음글 '염전노예' 업무과중에 목숨 끊은 경찰…法 "공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