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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3-17 17:53 | 조회수 : 3,200 |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판결)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760&kind=AA%20%EC%82%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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