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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2-14 09:22  |  조회수 : 3,244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법원 "업무 따른 행위…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서모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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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90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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