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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1-20 17:37  |  조회수 : 3,247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 인정…공무원과 다른 적용 형평성 안 맞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기사전문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1000,%20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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