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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1-20 17:37 | 조회수 : 3,247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 인정…공무원과 다른 적용 형평성 안 맞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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