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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로 허리 디스크 생긴 집배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7-01-20 17:35  |  조회수 : 3,128

명절 특수로 허리 디스크 생긴 집배원 "업무상 재해" 

법원 "디스크는 허리 부담되는 공무와 인과관계 있어"


우편물이 많아지는 명절 기간 허리 디스크가 생긴 집배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061652341578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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