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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뒤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2-19 09:33  |  조회수 : 2,605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뒤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극심한 통증·대소변 장애에 신병비관 자살"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뒤 자살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65985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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