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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넘게 목 숙여 근무…法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2-19 09:31 | 조회수 : 3,132 |
하루 3시간 넘게 목 숙여 근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무게 5~7㎏ 장비 멘 상태서 근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하루 3시간이 넘게 목을 숙이고 트랙터를 운전하는 등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경추간판장애)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트랙터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658736&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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