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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덴쓰 신입사원 '과로자살' 계기로 근로감독 강화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1-07 15:46  |  조회수 : 3,302

일본 정부, 덴쓰 신입사원 '과로자살' 계기로 근로감독 강화

노동기준감독관 증원·초과근무 시간 줄이도록 제도 정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광고업체 덴쓰(電通)의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근로 감독 강화에 나선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이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에 해당)을 준수하는지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기준감독서(署) 전문 직원인 노동기준감독관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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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80341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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