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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1-07 09:36 | 조회수 : 3,305 |
"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울산 현대차 사망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4분 정도 일찍 퇴근하다가 사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4/0200000000AKR20161104126600057.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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