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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근무하다 숨진 병원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1-07 09:35  |  조회수 : 3,276

하루 14시간 근무하다 숨진 병원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근무 

"육체적·정신적 피로 상당했을 것"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하루 14시간 격일로 근무하다가 돌연히 숨진 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5_001449838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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