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 "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1-04 09:48 | 조회수 : 3,307 |
[판결] "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률신문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319 |
이전글![]() |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
다음글![]() |
하루 14시간 근무하다 숨진 병원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