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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1-04 09:47 | 조회수 : 3,289 |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률신문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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