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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6-10-10 11:50 | 조회수 : 3,291 |
[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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