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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과로·스트레스로 숨진 대기업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12-07 09:25  |  조회수 : 3,630

연말 과로·스트레스로 숨진 대기업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연말 과로·스트레스로 숨진 대기업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김모(당시 40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업무량과 초과근로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2013년 5월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맡은 업무 특성상 연말에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나는데 공석인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돼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며 "업무 대행을 처음하게 된 김씨는 3개월 정도 예정된 업무 대행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 

 

 

 

기사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060900824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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